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01. ~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8. 08. 21. ~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2022.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