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적용범위6

법인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A는 B회사를 설립하여 상행위를 위해 AB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인이 아니라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로 상가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조 제2항은 회사를 의제상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의할 때 임차인 명의가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에 따라 임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 2022. 2. 21.
임차보증금액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적용범위를 초과한 경우 A는 2014년 5월 1일부터 수원 소재 B 소유 상가건물의 1층 점포 일부분을 보증금 1억원에 월 250만원의 임료를 내고 금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자 월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다며 싫으면 나가라고 합니다. A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난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까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조는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 2022. 2. 20.
동창회사무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A 동창회는 서울 소재 B 소유 건물을 2년간 임차하여 동창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B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을 하려면 임대료를 45% 올려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이 경우 A 동창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임차인으로 인정받아 증액한도 규정이나 재계약 갱신요구권 등의 제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조는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22. 2. 2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A는 2013년 3월 1일부터 서울 소재 B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A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A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하여.. 2022. 2. 20.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01. ~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8. 08. 21. ~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2022. 2. 20.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와의 임대차계약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인 A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일명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수분양자(분양계약자) A로부터 다시 그 지위를 양도받은(분양권전매자) B와 주택임..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