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사례-상가임대차18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A건물에 대한 상가건물 임차인 B는 A건물의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였었는데, 이후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면서 변경된 주소로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였습니다. A는 대항력을 상실하나요? 이와 관련하여 우리 판례는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인 사업자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대하여 임차권이 존재함을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서 마련한 것이고,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에 한하여 미치므로,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에는 정정된 사업자등록은 종전의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고, 사업자는 종전의 사업장에 .. 2022. 2. 22. 대항력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건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양도인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 결과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의 임차건물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를 구비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2022. 2. 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이 갖추어야 할 요건 A는 집합건물로서 ‘○○시 ○○구 ○○동 3층 304호’ 등 3층 304호 내지 310호, 4층 401호 내지 410호, 5층 501호 내지 510호로 구분 등기되어 사우나시설로 사용중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음료 등의 판매업을 할 목적으로 2003. 8. 4.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을 ‘위 3-5층 8.3평’으로 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서도 사업장 소재지를 이와 같이 표시하고 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으로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동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 중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 2022. 2. 22. 건물의 주인이 바뀐 경우는? 상가임차인은 누구나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개정법은 종전에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의 경우 4억)이하인 임대차에만 인정되던 대항력을 모든 임대차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 차임 액수와 무관하게 이전 건물 주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건물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2022. 2. 22. 임차할 건물에 대한 등록사항 등 열람·제공요청 가능한지 A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B 소유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기로 하는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임대인 B는 부채가 많다고 하기에 위 임차건물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보니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상당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A가 임차할 예정인 건물과 그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임차할 예정인 임대인 B 소유의 상가건물에 입점해 있는 다른 상가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액 등을 알아보고 임차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사항 등에 대해 열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할 수 있.. 2022. 2. 22. 상가임대차계약서와 다른 층을 임차하여 사용 시 그 계약의 효력 A는 6개월 전 B가 구분소유자로 된 7층짜리 대형상가건물의 1층 102호를 보증금 7,000만 원에 1년간 임차하기로 하여 입점 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1층 102호에서 악세사리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받아 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로는 당시 1층 102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역시 그의 소유로 된 위 같은 건물의 2층 211호를 임대차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습니다. 그 후 6개월 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 2층 211호를 임차하여 현재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매상이 부진하여 1년의 임차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비우려고 하는데 건물주인 B는 다른 임차인이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A가 계약 만료 시 임차건물을 비워주.. 2022. 2. 22.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