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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주택임대차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자와의 임대차계약은??

by 법알못 탈출도우미 2021. 12. 29.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인 A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일명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수분양자(분양계약자) A로부터 다시 그 지위를 양도받은(분양권전매자)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