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계약자(수분양자)인 A로부터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도받은 (일명 분양권 전매라고 합니다)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법원의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따라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수분양자(분양계약자) A로부터 다시 그 지위를 양도받은(분양권전매자)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요건이 충족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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