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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까2

철거대상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한지 A는 수년전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인 B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건물로 이사하여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 무허가건물이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될 경우가 염려되어, 이제라도 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A의 무허가건물 소재지로의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거주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2022. 2. 13.
가족은 남겨둔 채 임차인의 주민등록만 일시 옮긴 경우 대항력 A는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한 후 거주하고 있던 중 처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A의 주민등록만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에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다른 주소지로 퇴거한 사이에 위 임차주택이 경매되어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이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는 시기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입니다(제3조 제1항). 위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므로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2022.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