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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2

미등기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까? 건축을 완공하였으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이러한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건물이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 또는 미등기 건물에도 우리 법원의 판례는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용도로.. 2022. 1. 3.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고, 외국인은 주민등록도 불가능해 원칙적으로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는 "외국인이 입국한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2에서는 " 이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 2021.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