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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2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_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0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0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0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 2022. 2. 8.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할까? A는 채무자인 B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B소유 주택 중 방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위 임대차보증금은 지급하지 않고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B주택이 경매절차로 처분될때 A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우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보여줍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그곳에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대차계..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