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안내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1. 3. 8.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
2022. 2. 20.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01. ~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8. 08. 21. ~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2022. 2. 20.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_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0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0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0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
202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