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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정보8

과밀억제권역 안내 ■ 2001. 1. 29. ~ 2009. 1. 15.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 1990. 11. 12.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은 각 제외] ○ 경기도 중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2009. 1. 16. ~ 2011. 3. 8.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 2022. 2. 20.
상거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소액임차인 범위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2. 11. 01. ~ 서울특별시 2억 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1억 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1억 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그 밖의 지역 1억 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기준시점 지역 적용범위 소액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2008. 08. 21. ~ 서울특별시 2억 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2억 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광역시.. 2022. 2. 20.
소액임차인의 범위 등 안내_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시점 지 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02. 19.~ 서울특별시, 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기타 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1995. 10. 19.~ 특별시 및 광역시 (군지역 제외)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기타 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2001. 09. 1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 제외)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2008. 08. 2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이하 2,.. 2022. 2. 8.
우리집에서 물이 샌다면?? 누수관련 정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누수와 관련된 카드뉴스 입니다. 누수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지 그로 인한 분쟁이 많습니다.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해서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누수가 발생했을때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2. 2. 8.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022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 1일(토) : 새해 1월 31일(월) ~ 2월 2일(수) : 설날 3월 1일(화) : 삼일절 3월 9일(수) : 대통령 선거 5월 5일(목) : 어린이날 5월 8일(일) : 부처님 오신날 6월 1일(수) : 전국동시 지방선거 6월 6일(월) : 현충일 7월 17일(일) : 제헌절 8월 15일(월) : 광복절 9월 9월(금) ~ 9월 11일(일) : 추석 → 대체공휴일로 9월 12일(월)까지 쉽니다. 10월 3일(월) : 개천철 10월 9일(일) : 한글날 →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월) 쉽니다. 12월 25일(일) :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대 2022년부터 설연휴, 추석연휴와 함께 3.1절(3월 1일), 광복적(8월 15일), 개천.. 2022. 1. 15.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부과된다. 매년 6월과 12월에 2번 부과된다. 다만 경차는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 경차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오토바이)도 6월에 한 번만 부과된다. 2. 내 자동차세 조회하기(자동차세 계산기) 위택스 (www.wetax.go.kr) ▶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에서 나의 자동차세를 조회해 볼수 있다. 3.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에 두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1월에 신청 : 1년 세액의 9.15% 공제(할인율 가장 높음!!) 3월에 신청 : 1..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