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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사례-주택임대차

미등기 전세계약, 보호될까?

by 법알못 탈출도우미 2022. 1. 8.

A는 현재 전세계약을 맺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전세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관련 판례 입니다.

전세권이라 함은 차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신 부동산 사용권 설정에 관한 계약시에 일정액의 목돈인 이른바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이자를 차임과 상계하기로 하여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좇아 점유.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고, 이러한 권리에 대한 공시방법으로써 등기를 경료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민법이 정하고 있는 물권으로서의 전세권과 미등기전세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으로 구분 되는 것이며, 반면 임대차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주로 차임의 지급방법에 따라 전세와 구별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99. 02. 25. 선고 98가합2948 판결)

위 내용처럼 전세권과 미등기 전세, 그리고 임차권이 개념상 구별되기는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봅 제12조에 의하여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사례를 알기쉽게 정리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례에 대한 답변은 법령이나 판례 등의 변경으로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2)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립니다.